안녕하세요.
장인어른이 췌장암 검진을 위해 산본 원광대병원 입원중(5/18 ~ 5/20) 중 코로나 확진직원과 접촉으로 자가격리대상자로 분류됨에 따라 발생되는 단기적 금전 손해 및 향후 발생될 피해를 고려하여 원광대병원측에 소송을 고려중입니다. 수임료 고려한 현실적인 소송 방안 검토 부탁드립니다.
1. 원고 : 변달섭
2. 피고 : 산본 원광대병원
3. 소송내용
- 5/18(월) 원고 변달섭은 산본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원광대병원 직원과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, 5/24(일) 예정되어있던 서울대병원 입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서울대병원에서는 변달섭의 입원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고, 입원시 1인 병실(기존 6인실)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.
이에 ‘단기적 금전 손실(3일 병실료, 6인실 -> 1인실)’과 입원 지연으로 발생될 수 있는 ‘췌장암 검진 지연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발생되는 비용’에 산본 원광대병원에 소송합니다.
4. 변달섭 현황
1) 5/11일 주, 약 10kg 체중 감소 및 가려움증으로 동네의원 피부과 방문
- 검진 결과, 원광대 병원 검진 필요
2) 5/18(월) ~ 5/20(수), 산본 원광대 병원 입원
- 검진 결과, 췌장암 3기 진단으로 대형종합병원 검진 필요
3) 5/21(목), 서울대병원(혜화동 소재) 검진 접수 완료
- 5/24(일), 조직검사를 위해 입원 확정(병실 : 다인실)
4) 5/23(토), 서울대병원 입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 실시(서울대병원)
- 5/23(토) 오후 4시경 유선통화로 검사결과 음성 확인
5) 5/24(일) 자가격리대상자 분류 공지 문자 접수(군포 보건소)
- 5/18(월) 원광대 병원 입원 중 코로나 확진 직원과 접촉 사실 문자 수신(군포 보건소)
-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보류 (기존 입원 예정일 : 5/24일 16시)
6) 5/25(월) 현재, 서울대병원 장인어른 입원 가능여부 검토중
- 입원 가능시, 병실 1인실로 입원 필요(기존 6인실 -> 1인실)
5. 손실 비용
1) 단기적 금전 손해 (서울대병원 입원비 2박 3일)
- 추가 발생비용 : 2,173,386 원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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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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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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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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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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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,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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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2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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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4,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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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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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2,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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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28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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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173,3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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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향후 발생될 Risk 비용
- Risk : 서울대병원 입원 보류로 인한 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발생할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 위중 -> 병원비 등 추가 비용 발생
- 현재 금전적 손해는 계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나, 추후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증빙을 위해 소송 진행 고려
- 끝 -